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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- 151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 
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 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48호, 2017.8.24.)를 

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17년 8월 25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 

일부개정건강보험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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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
 

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  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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