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- 151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48호, 2017.8.24.)를
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7년 8월 25일
보건복지부장관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
일부개정건강보험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분류번호 | 코드 | 분 류 | 점 수 |
| | 제3절 기능 검사료 | |
| | [시기능검사] | |
나-668-3 | E6683 | 광간섭단층 혈관영상[편측] | 337.33 |
| |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 | |
부 칙
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
현 행 | 개 정 안 | ||
제1절 검체검사료 | 제1절 검체검사료 | ||
[시기능검사] | [시기능검사] | ||
| <신 설> | 나-668-3 | 광간섭단층 혈관영상[편측] |
| | E6683 |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 |
| 337.33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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